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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고소, 공소시효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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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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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에 대한 폭로가 나온 이후, 친형이 설득력있는 반박을 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횡령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로 반박을 하여 오히려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형의 지인은 '박수홍이 품위유지비로 쓴 돈이 많다, 빈털털이라는 것은 거짓"

또한 친형 측에서는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자산을 불려줬다", 또 사생활까지 폭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라며 싸늘한 반응이었죠.


결국 박수홍은 친형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공소시효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자는 박수홍인가? 법인인가?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박수홍과 박수홍의 친형 두 사람 모두 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각자 처음에 계약된 수익배분에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약 박수홍 씨의 돈을 친형이 횡령을 했다면 결국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법인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법인으로부터 나의 몫을 직접 가져가서 관리를 해달라'라고 말한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추후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친형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박수홍 씨가 피해자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친형 측에서 '박수홍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등의 주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전에는 박수홍이 피해자인 경우와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합니다.


■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횡령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형이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이라면 공소시효 10년, 50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 15년입니다.

그렇다면 10년 혹은 15년 이전에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한 걸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박수홍 측의 주장대로 친형이 30년 이상 횡령을 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중간에 몇 년 동안 횡령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이전과 이후로 죄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공소시효도 각각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친형이 본인의 가족을 위해 횡령을 하면서 중간에 끊겼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기간을 하나의 죄로 봐서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30년 전에 저지른 일도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겠죠.


■ 피해자가 박수홍인 경우


이때에는 법인인 경우와 달리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소개해드린 친족상도례 규정 중에 형 면제, 고소해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형은 동거가족도 아니고 직계혈족도 아닌 형제자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2조에 의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해당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로 제한이 되어있는데요.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로 보면, 6개월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이를 안 박수홍 측이 친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박수홍 측의 고소장 접수 & 친형의 법적대응


며칠 전, 답이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던 박수홍 측은 결국 4월 5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측은 기존에 친형과 가족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7:3으로 재산을 나누고 상호 화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제안했으나, 친형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수홍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낸 점을 보아,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출연료 정산 미이행,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입니다.


긴 싸움이 예상되는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친형이 그 동안 진심으로 동생을 위해 자산을 불려주려 노력했다면, 더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형 측에서도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니, 사안을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자문, 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