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논란 후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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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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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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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각각 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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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카페

2. 인스타그램

3.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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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란 걸 알았더라면 안 샀을텐데,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이 힘들다니….

논란이 가열되자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기침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유튜브 등 개인방송사업자들의 광고를 규제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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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주부, 학생 등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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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개인 유튜버, 블로거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블로그, 카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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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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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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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인스타그램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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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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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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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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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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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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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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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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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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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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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