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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댓글 모욕죄, 소장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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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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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 박소연 두 사람이 제기한 무더기 소송 피고 대리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이고, 비슷한 경우로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댓글 소송, 합의금 소송이라고 불리는 이유


댓글 소송이라고 말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합의금 소송'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댓글로 나쁜 말을 단 경우 '악플'이라 부르며 소송을 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해당 소송을 한 장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살만한 행위를 먼저 하여 비난 여론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십~수천 명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높게 부르고 있어서 '합의금 소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합의금 장사'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 무더기 댓글 소송, 합의금 소송의 방식은?


가장 먼저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벌금형 / 각하 / 기소유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하나 기소유예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댓글 내용이 아주 약한 단계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2~3년 뒤에 전부 모아서 다시 민사 소송을 겁니다.


*형사는 전과가 남는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사는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명목은 위자료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을 단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일까요?


최종범의 경우 구하라 씨를 때린 영상이 전국민에게 공개되었고, 동물권단체 전 대표 박소연의 경우, 유기견을 보호한다고 후원금을 꾸준히 받았으나 뒤에서는 남들 모르게 안락사를 진행하여 큰 공분을 샀으며, 전국민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는 이런 아픔에 대해 위자료를 준 적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합의금 장사를 하고있는 셈입니다. 


■ 댓글 소송, 합의금 소송 소장 답변서 쓰는 방법


이러한 판결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각 또는 금액 1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인당 2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까지였는데, 해당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장을 받거나 경찰관으로부터 소송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합의를 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날짜를 조율해서 출석을 하시고, 나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소장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쓰라고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써서 내시면 됩니다.


<답변서 내용의 예 (형사·민사 동일)>


답변서에는 댓글을 달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해당 게시물(기사)에는 욕을 먹는 장본인들의 행위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쁜 행위겠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비난을 하다 보니 다소 과격해진 부분은 있으나, 비난을 자초하였다. 일회성으로 한 번만 댓글을 달았으며 년, 놈 등과 같이 매우 낮은 단계의 모욕이었다 

​이런 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해주면 큰일나는 거 아닌가요?


2015년 대검찰청에서도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관련하여 고소 남용 건은 사안에 따라 각하 혹은 기소유예, 즉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현재 0원 혹은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무더기 댓글 소송, 합의금 소송에 대하여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셨어도 합의를 하겠다고 먼저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갑작스럽게 내 이름으로 소장을 받게되면 누구나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나,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 혹은 변론기일 출석 등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법률 용어들에 혼란을 겪고 계시거나, 직장이나 일상때문에 직접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고 걱정없이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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