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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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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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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심 소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빌려준 돈, 거래처 등에서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자 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서 소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하셔야 할 부분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심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증거겠죠. 그러나 증거와 법 논리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방법, 미리 보전처분(가압류)을 해놓는 것


보통 가압류는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월급, 은행계좌, 부동산, 보증금 정도인데요. 


- 보증금의 경우 


일단 채무자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실제 채무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 임대인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월세나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받을 수도 없거니와, 월세의 경우 미리 보전처분을 해놓게 되면 채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해당 보증금을 전부 소멸시키는 방식을 써서 마지막에 결국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월급이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계좌를 가압류해두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경우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급이나 사업계좌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때 해당 소송이 채무자가 무조건 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담보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청구하는 소송 금액의 20%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다 현금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은행계좌의 경우


은행을 묶을 때, 상대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요 은행들에 전부 다 가압류를 일단 걸어서 잔액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은행을 쓰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두 번째 방법,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사기죄는 처음부터 혹은 어느 시점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돈을 받는 경우들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재판에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꼭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황을 만들어 고소장을 넣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돈을 갚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돈이 없는 경우, 기업 대표 혹은 다른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게끔 서류를 만들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사안에 따라 훨씬 다양한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추심, 채권추심 집행, 가압류는 과정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상담 및 조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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