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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사건, 강제추행 전면부인 이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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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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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징어게임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탄 배우 오영수 씨 사건을 다뤄볼 텐데요.

지난 1월 한국배우 최초로 골든글러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하여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성추문에 휘말린 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해당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사건은 기사에 나온 내용 외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기사 내용을 전제로 설명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


■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할까?


기사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났으며, 작년 2021년 12월에 피해 주장 여성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해 오영수 씨가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오영수 씨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손을 잡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오영수 씨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은 것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기소를 할 때 "여러 차례 그러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했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추정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린다 싶으면 기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 유무죄 판단을 섣불리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성범죄 강제추행 전면 부인, 이후 대응책은?


만약 오영수 씨 입장에서, 여러 차례라고 했는데 호숫가에서 손잡은 것만 스킨십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없었던 일이라고 가정하여 대응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또한,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신청해서 하신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사실 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예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시고, 1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간 중간 내용이 조금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인정이 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진술 외에 믿을 것이 없고 피해자다움이 없다거나, 17년도 일을 이제서야 꺼냈다거나 하는 등 정황들이 좋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무죄 판단은 시기상조, 누구나 각자의 논리는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꺼낸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꽃뱀 아니냐, 돈을 노리고 한 것 아니냐' 라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TV에 자주 나오고 뜨는 걸 보면서 과거의 일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괴로워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뜨니 돈을 노리고 한 것이다'라는 논리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 스킨십과 성적 수치심, 재판부의 판단은?


두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였고,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 사이가 원래 친밀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하에 스킨십이 이뤄졌거나, 혹은 평상시에도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은 친밀감에 많이 했었다는 주장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 맥락보다는 해당 스킨십이 이뤄졌던 그 일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호숫가에서 길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죠. 이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요즘 재판부는 스킨십 자체가 있었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판례대로라면,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성적 수치심을 받을만한 상황이 있었어야 합니다. 


■ 배우 오영수 사건, 무죄가 되려면?


예를 들어, 적어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들 앞에서 친밀감 때문에 비슷한 스킨십을 한 적이 많다거나, 오영수 씨가 남녀를 불문하고 친근감의 표시로 길 안내를 할 때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는 진술이 나와야 합니다. 혹은 해당 사건이 일어났던 호숫가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혹은 아무렇지 않았던 모습을 봤던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중 나머지 이러한 행동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손을 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길 안내를 하기 위해 그랬다는 변명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물증이 부족한데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러한 정황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경우, 무죄율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듯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처하여 일이 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혼자서 감당하며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히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해결해 본 베테랑 변호사에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갖고계신 고민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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