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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vs 후크 사건, 50억 입금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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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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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배우, 예능 전천후 연예인 이승기 씨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소속사에게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여론의 분노가 일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 씨의 계좌에 정산금이라며 약 50억 원을 입금했고

이승기 씨는 해당 금액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여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비단 음원수익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과연 어떤 죄목에 해당될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내용은 <디스패치>의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



▣ 18년 동안 한 번도 음원수익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


음원 수익의 경우 디스패치에 나온 내용으로만 해도 100억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성기의 핵심이었던 기간 동안의 금원이 회계장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수 데뷔 후 초창기에는 수익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성기에는 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죠. 수익이 0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믿기 힘든 부분입니다. 수익이 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네 팬들은 앨범을 안 사' 라는 식으로 속여서 전혀 정산을 해주지 않았고, 그 이외에도 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속여서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사범의 경우 5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보는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됩니다. 

만약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지만 형량이 워낙 높아서 작량감경(*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을 하고 다른 양형 사유들이 있어야 집행유예도 겨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마 권진영 대표가 재빠르게 돈을 50억 원 이상 이승기 씨 계좌로 넣은 이유도 이런 양형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고 양형사유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놀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다 지어놓고 결국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이 있어서 그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가중처벌 사유, 양형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담동 건물 매입, 투자금? 대여금?


두 번째로는, 대여금 혹은 투자금 조로 이승기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청담동 건물을 매입한 후 약정대로 1/2 지분을 넘겨주지도 않았으며 투자 수익을 나누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기사에 나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투자금'이라고 되어있고 지분을 각자 1/2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그런 것이라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의 고의 같은 경우 사람 내면의 의사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진술이나 계약서의 내용 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 같은 경우 '내 직원이 잘못한 것이므로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소위 꼬리자르기를 해서 본인은 죄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분을 넘겨달라고 이승기 씨가 요청을 해왔다면, 이런 부분도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는?


투자금은 원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된 내용대로 퍼센트에 의해 나눠줬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현재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이라면 이제까지 수익을 나누지 않은 정황, 지분을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쉽지만, 

대여금이라면 지금까지 돈을 갚지 못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돈을 계좌로 집어넣어버린 다음에 대여금을 다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내심의 의사,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증언이나 필요한 정황 증거들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든지 간에 해당 계약의 형식적인 문헌의 의미보다 실질을 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이었다면 지속적으로 명의등기를 요청했던 부분 등을 말하여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카드 개인 물품구매 사용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역시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사안들은 권진영 대표 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병합되어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건인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포스팅으로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혹은 비슷한 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기타 다양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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