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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vs 후크, 비용처리 범위와 직원 진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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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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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vs 후크엔터테인먼트 분쟁, 세 번째 글 주제는 비용처리 범위와 직원 진술의 중요성인데요. 

계약서에 비용처리에 대한 조항이 나와있으나, 실제로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후크에서 업무처리를 하던 직원들의 진술, 즉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스패치에 나온 단독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 수익금 계산 방법과 비용 처리 범위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디스패치 기사에 나왔던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속계약서> 中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 광고수수료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부속합의서> 中


수익분배는 본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입에서 '갑'이 기존에 부담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액 공제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① 에이전트, 대행사, 제휴사 수수료 및 보수, 세법상 '을'에게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

② 기타 '갑'과 '을'이 공제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비용 


*디스패치 기사에 공개된 합의서 내용 중 발췌


<수익>이란?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전체 수입 - 비용 = 수익)


비용에 포함되는 것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광고 비용과 갑과 을(후크-이승기)이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접대비 등이 들어있지 않다면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항목은 사실 뻔합니다. 앨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편곡, 작곡에 대한 부분들이며 접대비는 포함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광고대행 수수료 등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이 될 것입니다. 


▶ 이미 입금한 50억, 수익으로 충분한 금액일까?


6집 앨범의 경우, 10억의 수입에서 비용이 1억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은 약 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96억 원 정도가 18년 동안의 '수입'으로 잡혔다면 비용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이 정산 금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0억 원 정도만 이승기 씨에게 보냈다면 정산금을 상당히 적게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아마 여행비용, 음식, 명품, 금, 사치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비용처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서상 ① 광고대행 수수료, 그리고 ② 갑과 을이 합의한 내용으로 비용처리 범위가 매우 좁혀져있기 때문에 이승기 씨 역시 주장할 내용이 있습니다. 


접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요. 사치품 역시 시상식 등 정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비용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이 잘못 보낸 문자 한 통


2021년 1월 29일에 한 직원이 이승기 씨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 요약>​


음원·음반 합계 233,607,590

MG 200,000,000 

차액 33,60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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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부터 입금 처리 됩니다.


*디스패치 기사에 공개된 내용 중 발췌 


해당 문자 내용으로 이승기 씨가 처음으로 자신이 음원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잘못 보냈다는 사실관계로 보아, 아마도 이 직원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수익 내용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고, 수익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 것을 계산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직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혹시 자료상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수익이 0원으로 남도록 허위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누가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등이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 직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혹여 잘못된 허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익이 0원이 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보고했던 직원들의 진술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은 사건인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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