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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 글로리> 속 법률 알아보기! 친부 인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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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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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스포주의!! 스포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드라마 뒷 내용을 보신 후에 아래 내용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더 글로리> 인물 관계도 및 친생자 관계 인정 방법 2가지 


드라마 속 하도영과 박연진은 혼인 관계입니다. 슬하에 딸(하예솔)이 한 명 있죠.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하도영이 아니고 박연진과 동창이자 불륜 관계인 전재준임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중 변호사가 전재준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중 변호사의 말은 현실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가 하는 인지청구의 소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 (민법 제847조)


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친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고, 친생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친생이 추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생 추정 조건]


1. 혼인한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

2. 혼인일로부터 200일 이후에 낳은 아이 

3. 혼인이 깨진 이후부터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 


드라마 속 하도영과 박연진은 부부로 잘 지내고 있으며, 결혼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아 친생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친생부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친부 전재준은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현 가족관계인 하도영이나 박연진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를 신속히 안정화시키고자 이러한 제도와 장치들을 둔 것입니다.



▣ 유전자 감식 결과로 친생을 부인할 수는 없을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드라마 속 사건과는 조금 다른 사안에서 결론을 내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13년 정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무정자증인 남편의 정자 대신 제3자의 정자로 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혼 후에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양육비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한동안 공방이 많이 오갔습니다. 왜 친생부인의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했을까요? 


아까 말했듯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부득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를 제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제로 친생 추정이 깨져야한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많은 토론을 한 것입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까지 분명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생을 추정해야 할지 말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소수 의견은 친생부인의소 등의 지금의 가족 제도는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점에 만들어진 법이므로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친생부인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가족관계는 혈연이나 생물학적인 관계로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사회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뤄서 살고 있다면 가족의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현재 아빠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도의상 납득하기 힘든 사실관계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서는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현실에서 전재준과 하도영이 해야할 일은?


따라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전재준은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부인의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도영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현재 시즌1이 끝난 시점에서는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트2가 3월에 나오게 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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