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철하게 응대하는

해우소

채권추심을 위한 모든 것 - 신속정확한 강제집행이 관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채권추심하고 싶으신 분들

1. 집행권원

2. 보전처분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

4. 신용정보회사

5. 사해행위취소소송

6. 형법 사기죄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여, 투자, 매매, 도급, 전세 등 다양한 사유로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안 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로 된 공증 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압류, 경매, 추심 등을 통해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안 됩니다. 공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과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공증이 아닌 인증이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은 인증이 아닌 공증이어야 합니다. 인증은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후 공증사무소에서 사실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공증은 합의문 내용 자체를 공증사무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확정된 일자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집행권원 있는 공증입니다. 차용증 공증과 헷갈리지 마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 때 돈을 줄 거라 믿고 공증을 안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진행

지급명령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액이고 상대방도 채무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신청 후 명령을 받기까지 1주 내지 2주가 소요되고, 이후 2주 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

액수도 많고 채무자가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이 있고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 쉽게 끝나지만 채무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시간이 소요됩니다. 증거자료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나 기본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금, 이자, 변제기한 등에 대한 증빙을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이 생기려면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전제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부동산, 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할 때 신청하는 것이므로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를 해아 합니다.

절차 - 신청,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 가압류결정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 등)을 잘 적어내고 채권이 있다는 증빙자료(차용증, 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금채권, 예금채권, 부동산, 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소송에서 권리가 없다고 판명되거나 과도하게 가압류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령하고 해당 금액이 들어온 이후 가압류결정을 합니다. 담보의 경우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20 내지 40% 정도를 제공하게 하고, 그 중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은 금전채권의 10%정도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편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해야 합니다. 신청 시 10일에서 15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팁

부동산 등 공시된 재산이 있다면 확인이 쉽지만, 아예 없거나,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잡혀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 때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유명한 시중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과 제2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명시하여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점을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무엇인가요.

각각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4조에 근거한 채무자 재산 확인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이란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할 때 채무자 주민등록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적어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

명시신청 이후에도 변제할 금액보다 명시한 재산금액이 많이 남아있거나, 채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한 것이 드러난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 주식,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싶은 자산유형을 표시하여 각 건별로 명시신청을 관할했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

확정판결 이후 6개월 동안 변제를 안 할 경우 채무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치해놓아 누구든 열람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거래관계를 경색시켜 변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맡기면 어떤가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은 신뢰도가 높고 정확하며,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가기관이 인증한 기관이 진행해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인증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조회신청과 달리 보험이나 주식 등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은행계좌나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용도 법원보다 비싸니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주거가 일정하다면 법원을 통해 진행하면서 임금채권,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고, 신용이 불량하고 직업이나 주거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막상 조회 결과를 보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이 남아있지만, 채권추심에서는 사실상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이미 여기저기 빚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들 중 이미 저당권이나 압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채무자를 믿고 기다린 채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믿음을 져버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궁지에 몰리면 배우자나 부모 등으로 명의를 이전시키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 등 사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을 보고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찾아와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집단으로 같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별도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사기죄는 돈을 빌린 용도를 달리 말하거나,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원활히 해보겠다고 차용을 한 경우, 빌린 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돈으로 진행하려한 프로젝트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돕겠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용으로 좋은 수단이지만 채무자에게 사업을 일으킬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아 변제능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