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로 돌려받는 방법 (2021년 개정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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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본문
이혼할 때 합의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실양육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지금보다 법이 더 미비했던 때에는 집행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미지급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양육자를 대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배드파더스>라는 파격적인 사이트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오늘은 지금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양육비 강제징수 방법과
2021년 올 여름에 개정되는 관련 법안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① 직접 지급명령 제도
(2021년 2월 기준)
2021년 2월, 기준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으로 하여금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과거에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으며, 장래에 받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하며, 회사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② 담보제공명령제도
(2021년 2월 기준)
2021년 2월 기준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담보제공명령제도입니다.
이것 또한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다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보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③ 재산압류
(2021년 2월 기준)
협의이혼을 한 경우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동산, 자동차, 통장 등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압류한 후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데다가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기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감치명령 제도]
감치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감치 대상자는 즉시 구속될 수 있으며, 명령을 내리는 재판을 24시간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치명령이 한번 나오면 3개월이라는 다소 짧은 집행기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사이에 이사를 가버리면 그 사이 효력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작년부터는 효력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여름부터 적용될 개정법에는 형사처벌 등의 추가적인 법안들이 포함되어
그간 미비했던 관련법 때문에 고통받았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양육비 관련 개정법 소개
- 2021년 7월부터 적용 (운전면허 정지는 6월 10일부터 시행) -
앞으로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21.6.10월 시행)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21.7월 시행)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포함되야아 한다는 의견이 개정법에 반영되어
만약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출국금지 ('21.7월 시행)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21.7월 시행)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이름, 직업, 나이 등의 양육비 채무자 신상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개정법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지만,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거나 그럴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부에서 아이 한 명 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우,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세, 재산세, 신용, 보험정보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있는데 숨겨놓고 안 주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 양육비 강제징수와 <배드파더스>
개정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얼굴 사진 등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동명이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얼굴 사진, 과거 및 최근 행보 등을 낱낱이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의 경우 특히 파급효과, 인지도를 고려해본다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받고 있는 양육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으로 법률자문 및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