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통신자료영장청구 기각_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청구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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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통신자료요청이 궁금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 1.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구분 2. 박원순 휴대폰 영장청구 사안 |
경찰은 박원순 휴대폰 3대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7월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였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무엇이고,
법원은 왜 기각하였을까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요청하여 로그인기록, 위치추적기록, 통신시간, 상대방번호 등의 자료를 수신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신사나 포털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가입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하여 받는 자료
통신사나 포털사가 응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음
최근에는 포털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어야 정보를 넘김
경찰 청구 이유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청구를 한 것입니다.
타살이 된 것인지, 사망 당일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므로 인적사항자료인 통신자료가 아니라 위치추적, 당일 통화상대방 등을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고소가 된 성범죄 관련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 경위에 대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기각 사유
법원은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타살 혐의가 있다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에도 없으므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하여 법원이 편파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비판은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