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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_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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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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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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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한다는 데 무슨 말인가요

서류에 서명 날인 해도 되나요

화해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화해권고결정

2. 임의조정 (특히 주의!)

3. 강제조정

1. 화해권고결정

소를 제기한 해당 법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판사가 6천만원으로 합의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에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송달받을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원래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임의조정

소를 제기한 법원의 조정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 제기된 법원의 담당판사가 6천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 조정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양 당사자가 나와 해당 내용에 합의를 하고 서명날인하면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강제조정

소를 제기한 법원의 조정판사가 강제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 제기된 법원의 담당판사가 6천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 조정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조정판사가 해당 내용으로 강제조정하는 결정문을 양측에 보내면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처음 제기했던 법원 판사 앞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