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_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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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최초 20분 무료상담 조정을 한다는 데 무슨 말인가요 서류에 서명 날인 해도 되나요 화해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화해권고결정 2. 임의조정 (특히 주의!) 3. 강제조정 |
1. 화해권고결정
소를 제기한 해당 법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판사가 6천만원으로 합의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에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송달받을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원래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임의조정
소를 제기한 법원의 조정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 제기된 법원의 담당판사가 6천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 조정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양 당사자가 나와 해당 내용에 합의를 하고 서명날인하면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강제조정
소를 제기한 법원의 조정판사가 강제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 제기된 법원의 담당판사가 6천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 조정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조정판사가 해당 내용으로 강제조정하는 결정문을 양측에 보내면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처음 제기했던 법원 판사 앞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