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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무죄 또는 감형 받는 법_가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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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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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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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범죄자로 몰려 억울한 사람

또는 과도하게 형을 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을 위한 글

1. 성희롱 기준 - 언어적/육체적/시각적 성희롱

2. 성희롱 범죄 감형사유

3. 주의사항 - 미투 운동 이후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태도 변화

4. 직장내성희롱 징계절차 각 단계별 주의사항

1. 직장내성희롱 종류 및 기준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2. 직장내성희롱 감형사유

가. 피해자와의 합의

나. 반성의 기미

다. 재범의 가능성

라. 동종전력 존부

마. 우발성

바. 횟수

사. 직장에 대한 기여도

아. 기타(평소 성행, 피해자와의 친분 정도, 직장 내 피해자와 지위관계 등)

3. 주의사항

가. 태도변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징계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상당히 공격적인 편입니다. 또한 징계 수위도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 무죄주장

사실확인, 절차보장, 실체판단 등 모든 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언어적·시각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당시 정황이나 대화가 오간 맥락, 평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 추가적인 언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스스로 유죄라고 단언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충분한 정보로 유죄를 단정한 후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기억이 흐릿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인정을 해버리거나 섣부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억울함이 가시지 않을 뿐더러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유무죄 판단 및 사실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감형주장

무죄가 아닌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꼭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 협박죄 등이 추가될 수 있고 해당 성범죄 형량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영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시도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을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징계절차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교사, 학생 등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절차가 상이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참고하면 좋은 글 링크를 눌러주십시오.

유튜브채널 : 변호사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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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hg9LeFF-RY&t=1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