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이폰 디지털포렌식?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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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디지털포렌식이 궁금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 1. 디지털포렌식 의미 2. 알아낼 수 있는 정보 3. 재판에서 쓰이기 위한 요건 4. 실제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사례 5. 박원순 시장 핸드폰의 경우 |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 즉 모바일, 인터넷,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판에서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본성, 재현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모바일
언제 누구와 통화하였는지, 통신 내용은 무엇인지
컴퓨터
작성일자, 작성내용 등
비교할 만한 개념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요청하여 로그인기록, 위치추적기록, 통신시간, 상대방번호 등의 자료를 수신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신사나 포털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가입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하여 받는 자료
통신사나 포털사가 응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음
최근에는 포털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어야 정보를 넘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결
①원본성 : 원본 그 자체는 재판 현장에서 가시성 가독성이 없으므로 출력하여 사본으로 보여주어야 함. 이 경우 원본과 해당 사본이 동일하다는 입증 필요 (해쉬값이 동일하면 됨)
②재현성 : 어떤 누가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정도의 결과물임을 입증 (신뢰성과 원본성 입증 시 입증됨)
③신뢰성 : 조사 과정에서 증거에 어떠한 조작도 가해진 바 없었다는 입증이 필요 (복구, 봉인, 이미징, 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고, 피고인들의 확인서를 받으며, 작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음)
형사소송법 제313조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 사진, 영상,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법원에서 증언, 감정 등을 하여 작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가능
대검찰청예규 제991호 및 경찰청훈련 제84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함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인 사례
최순실 태블릿PC
최순실은 자신의 태블릿이 아니므로 그 안의 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최순실의 태블릿임을 밝혀냄
정준영 불법 몰카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복구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중요 증거로 사용
조주빈 등 N번방 사건
조주빈은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수사관들이 이 부분마저 알아내 내용을 복구함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①아이폰의 경우 사용자가 암호를 걸어놓고 알려주지 않으면 복구가 힘든 점이 있음
②삭제 후 폰을 많이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가 쌓였을 때는 데이터가 덮어져서 과거 자료를 찾기 힘듦
③현재 최순실 PC태블릿 관련하여 변호인단은 수사관의 포렌식 절차가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음
규정의 원칙을 모두 지키면서 보안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함
절차적인 이유로 진실 발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므로 예외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