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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이폰 디지털포렌식?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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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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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명 : 변호사 JYP

https://youtu.be/Px1ZDGv6rSU (링크를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디지털포렌식이 궁금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

1. 디지털포렌식 의미

2. 알아낼 수 있는 정보

3. 재판에서 쓰이기 위한 요건

4. 실제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사례

5. 박원순 시장 핸드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 즉 모바일, 인터넷,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판에서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본성, 재현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모바일

언제 누구와 통화하였는지, 통신 내용은 무엇인지

컴퓨터

작성일자, 작성내용 등

비교할 만한 개념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요청하여 로그인기록, 위치추적기록, 통신시간, 상대방번호 등의 자료를 수신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신사나 포털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가입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하여 받는 자료

통신사나 포털사가 응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음

최근에는 포털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어야 정보를 넘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결

①원본성 : 원본 그 자체는 재판 현장에서 가시성 가독성이 없으므로 출력하여 사본으로 보여주어야 함. 이 경우 원본과 해당 사본이 동일하다는 입증 필요 (해쉬값이 동일하면 됨)

②재현성 : 어떤 누가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정도의 결과물임을 입증 (신뢰성과 원본성 입증 시 입증됨)

③신뢰성 : 조사 과정에서 증거에 어떠한 조작도 가해진 바 없었다는 입증이 필요 (복구, 봉인, 이미징, 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고, 피고인들의 확인서를 받으며, 작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음)

형사소송법 제313조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 사진, 영상,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법원에서 증언, 감정 등을 하여 작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가능

대검찰청예규 제991호 및 경찰청훈련 제84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함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인 사례

최순실 태블릿PC

최순실은 자신의 태블릿이 아니므로 그 안의 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최순실의 태블릿임을 밝혀냄

정준영 불법 몰카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복구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중요 증거로 사용

조주빈 등 N번방 사건

조주빈은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수사관들이 이 부분마저 알아내 내용을 복구함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①아이폰의 경우 사용자가 암호를 걸어놓고 알려주지 않으면 복구가 힘든 점이 있음

②삭제 후 폰을 많이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가 쌓였을 때는 데이터가 덮어져서 과거 자료를 찾기 힘듦

현재 최순실 PC태블릿 관련하여 변호인단은 수사관의 포렌식 절차가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음

규정의 원칙을 모두 지키면서 보안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함

절차적인 이유로 진실 발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므로 예외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