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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 현실적인 대처법 - 아랫집이 피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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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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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와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관한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 가족의 층간소음 가해 고발 글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자숙을 위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아랫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층간소음 유형 중 대표적인 경우인 윗집에서 내는 층간소음에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대변하여 대처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층간소음, 형사고소로 처벌 가능할까?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부림까지 나는 현 시국에,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까지 올려서 지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당 500만 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가 부부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총 1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닿아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없이 상대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아픈 환자 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연기를 상대의 얼굴에 뿜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폭행으로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근접거리에서 어떠한 폭행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성립되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죄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윗집에서 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 거주자가 장 트러블, 두통, 정신적인 병력까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신체가 직접 닿지 않는 경우에도 청각을 통해 수화기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폭행죄가 인정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화기를 피해자의 귀에 갖다 대서 해당 소음이 다이렉트로 귀에 갈 정도로 밀접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층간소음처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대해서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아랫집 피해자, 현실적인 대처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 재판으로 가는 경우, 근래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청구를 통해, 판결 이후에 일어나는 소음까지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 이후 소음을 낼 경우, 하루 당 50만 원씩 지급을 해라'처럼 간접강제 판결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대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


층간소음 민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윗집에서 내는 소음이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고의를 갖고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꾸준히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1. 매일 층간일지 쓰기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났는지 기록합니다. [00시 정도: 의자를 끄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발로 탕탕 치는 소리] 처럼 구체적인 시간대와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2. 소음 측정하기


본인이 직접 데시벨 측정 기계를 대여하거나 사는 방법, 또는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전문 기술자를 통해 측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준에 도달하는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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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⑴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⑵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3. 가해세대에 이의 제기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장을 가볍게 툭툭 치거나, 한 번 정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은 괜찮지만, 상대방이 문을 여는 것을 거절하는데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열어준 이후 대화하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계속 버티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보이면 오히려 그동안 피해를 겪은 아래층이 형사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실익이 없더라도 일단 이의제기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관리실에 이야기하여 기록을 남기고, 이웃사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증거를 꾸준히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하게 휴식해야 할 주거공간이 소음으로 도배된다면 고통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증거를 모아야 법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충간소음으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고 있거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