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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청구 가능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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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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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일반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일정비율로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이러한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방법

기여분과 유류분은 계산을 하는 기초 재산 자체가 다릅니다.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이 공동 상속인들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유류분은 과거에 장남이 부모님을 많이 모시고, 그래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던 관습을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원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라고 법적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평은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 있죠. 고인의 뜻과도 많이 반대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인이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뜻대로 쓰지도 못하냐는 반론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장남들이 부모님을 무조건 모신다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여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유류분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유류분, 기여분과 다른 방법은 기초재산 산정

기여분 같은 경우 생전증여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은 나중에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당겨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으로 넣게 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분을 미리 계산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법

100억 자산가 아버지 - 부인 - 아들 - 딸 (4인 가족)

▶ 생전 증여: 아들에게 50억 / 딸에게 19억 / 배우자 증여 없음

▶ 유언(유증): '배우자에게 10억을 주어라'


이런 상황에서는 총 상속재산에서 유증과 생전증여를 뺀 나머지 금액이 법정상속분이 되는 것인데요.

100억 - (유증 10억 + 생전증여 69억) = 21억 원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정해진 법정상속비율에 맞춰 계산해야 하므로, 배우자 1.5 : 아들 1 : 딸 1로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21억 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게 되면 ​배우자 9억 / 아들 6억 / 딸 6억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전증여 및 유증을 모두 합친 총 상속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총 상속금액>

◆ 배우자 19억 (유증 10억 + 법정상속분 9억)

◆ 아들 56억 (증여 50억 + 법정상속분 6억)

◆ 딸 25억 (증여 19억 + 법정상속분 6억)


지금부터는 이것을 토대로 유류분을 계산해볼 텐데요. 잘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 유류분 계산의 핵심

유류분은 법에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위에 계산한 총 상속금액이 적다면, 그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 1/2​입니다.

아까 21억을 갖고 계산한 상속금액과는 달리,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기초재산을 달리 봐야한다고 했죠. 생전 증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억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 1/2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 배우자 21억 (100억 기준 법정상속분 약 42억 × 0.5)

◆ 아들 14억 (100억 기준 법정상속분 약 28억 × 0.5)

◆ 딸 14억 (100억 기준 법정상속분 약 28억 × 0.5)


하지만 위에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은 유증 10억+법정상속분 9억을 합친 19억이라고 했었죠.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정해놓은 유류분보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적으므로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유류분 청구 금액

생전 증여가 있고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증 가액 비율대로 각각 청구를 해야합니다.

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생전증여자에게 생전 증여를 받은 비율대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와 유류분의 차이가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에 생전증여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해보면,


▶ 아들 (생전증여 50억)

2억 × (아들 생전증여 50억 ÷ 총 생전증여 69억) = 약 1억 4천 4백만 원


▶ 딸 (생전증여 19억)

2억 × (딸 생전증여 19억 ÷ 총 생전증여 69억) = 5천 5백만 원


배우자는 각각 아들에게 약 1억 4천 4백만 원, 딸에게 5천 5백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드렸는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적용시켜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고,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박지영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상담으로 최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