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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대화녹음, 이런 경우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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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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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대화를 녹음해야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계약이나 거래 등을 행할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내가 참여한 대화는 동의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으레 생각하시겠지만 예외적인 상황의 판례가 존재하므로,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음성권 관련 판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대화 녹음이 불법일 때, 형법의 경우



대화 녹음과 관련된 형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1. 2017년, 회사원 A씨는 동료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증거를 잡기 위해 파우치 속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발각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 기자가 취재원과의 대화 녹음을 하던 도중에 취재와 관련된 대화가 모두 끝난 후, 취재원의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이후 대화까지 모두 녹음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취재가 종료된 이후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대화녹음은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 민법 판례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음성권 민법판례 중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KBS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2017년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판례입니다.


● KBS 도청 의혹 사건이란?


2011년 6월에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 회의를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 다음 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해당 회의 음성내용을 녹취록이라며 폭로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민주당은 당시 대표실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KBS의 정치부 A기자를 먼저 지목하였지만 혐의를 부인하였고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한선교 의원과 KBS A기자를 불기소 처분했고, 사건은 일단락 됐는데요.


[재수사 녹취파일 공개와 위자료 청구소송]


그런데 2017년,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사건을 다시 취재하면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와의 통화녹음 내용을 보도했는데 "해당 녹취록은 KBS가 작성했고,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것 역시 KBS"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의 음성은 얼굴 사진과 함께 그대로 방송에 공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임창건 씨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해당 보도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 녹취록을 보도한 부분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두 가지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해도 해당 보도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 전 국장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법성이 없는데, 위자료는 내라고?]


위법성이 없음레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뉴스타파와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굳이 사진까지 함께 내보냈으므로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4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 해당 판례가 주는 시사점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위법행위가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행위가 어떻게 위자료 배상판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뉴스타파 측은 판결 이후 언론자유에 대한 훼손, 탐사보도에 대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 자기 자신이 포함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이 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판례로 보아 녹음의 목적, 사실관계 부합 여부, 대화내용 수위,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는지, 사진까지 내보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자의 보도행위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개인이 계약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사안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판례를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동의없는 녹음 및 녹취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