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채용절차에 화난 분들, 채용절차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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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불공정한 채용절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 채용절차법을 소개합니다. 1. 기사 소개 2. 채용절차법 소개 3. 코로나로 인한 채용 문제, 사업주 처벌 여부 |
채용과정에서 부모직업을 적으라고 합니다.
채용일정 공지를 안 해줍니다.
코로나로 면접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면접보는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을 거절합니다.
코로나로 합격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동법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일 뿐 형사처벌(한 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이나 영업정지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채용 이후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의 절차공정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형사처벌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가져갈 목적으로 거짓 구인광고를 낸 경우입니다.
과태료 처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
합격통지 번복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도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채용이 확정된 사람도 통지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단계에서는 근로계약 작성 전이므로 해고는 아니며 민법 상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이 될 수는 있으나 정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면접일정 연기
면접일정 연기를 통지하고 코로나라는 정당한 사유를 말한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나 화상연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기상태로 둘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었으나 면접을 위해 안 간 경우 손해금액,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회사 구직자의 면접기회 박탈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면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 면접자에게만 화상이나 전화면접 등으로 다른 방식을 면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