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0개가 배달되면? 조건만남하자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엉뚱한 위법행위,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1. 기사 소개 2. 범인은? 죄명은? 모두 설명해드립니다. |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 닭가정 30개를 배달한다면?
누가 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물어보니, 조건만남하는 주소로 나와있다고 답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닭강정 30개 배달 사건
갑자기 집으로 닭강정 30개, 33만원어치가 배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3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닭강정을 배달한 업주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가게로 돌아가 전화번호를 찾아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죄명은?
만약 업주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아무런 피해를 본 게 없고 사기에 가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를 본 사람=속은 사람'인 반면, 이번 사건은 속은 사람은 업주이고 피해를 본 사람은 돈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삼각사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약 기사에서처럼 업주가 돈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아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여 업무를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피해자는 업주입니다.
어떤 경우든 신고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으로 허위유인한 사건
집에 있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다행히 번호가 틀려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문을 열려던 사람을 붙잡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익명 채팅앱에서 미성년자 여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였고 조건만남 하려면 이 주소로 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를 잡고 보니 아래층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죄명은?범인은?
전부 공범일까요?
비밀번호를 거짓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려고 비번을 누르는 순간 주거침입 실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범죄를 시작했으나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라고 합니다. 즉 주거침입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죄자일까요? 직접 누른 사람도, 허위유인을 한 아래층 청년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까요?
간접정범
주거침입 미수에서 범인은 아래층 청년입니다.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장애아동에게 저 수퍼 가서 설탕 좀 가져와 라고 시켜서 아동이 수퍼에서 돈도 안 내고 설탕을 가져오면 아동은 절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아동을 시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한 범인은 절도죄 기수로 처벌받습니다. 이처럼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다같이 범죄를 모의하고 역할만 분담한 공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건만남을 하러 간 사람들은 주거침입을 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범죄는 별도로 언급하겠습니다. 무죄인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한 아래층 청년이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을 아니기 때문에 간접정범으로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직접범죄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 처벌은?
현행 아동청소년법 상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제13조 제2항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래층 청년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유인한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 조항도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