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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내부정보 이용, 토지몰수 및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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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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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사전투기, 땅투기 의혹이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LH공사 직원 및 가족이 현 정부의 최대 신도시 사업 지역인 광명, 시흥 신도시 일대의 토지 100억 원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LH공사의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토지 몰수, 이익환수 및 처벌까지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현 사태와 관련된 현행법은?


 ■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이번 LH 투기의혹 사태는 현행법 중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세 가지 법 모두 형사처벌 조항은 있지만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 뿐입니다.


● 부패방지법 위반 판례 소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들]


한 공무원이 도로가 개발된다는 내부정보를 얻고 도로 근처 토지를 사서 2년 뒤에 6배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나는 관련 직무에 있지 않았다, 직무관련성이 없다" 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개발 부서에 있지 않았더라도 유관 회의에서 해당 정보를 얻은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 도로가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설치될 것인지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유관 부서로서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 부패방지법의 큰 허점


하지만 이 경우에는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거나 참석했던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잡담하듯, 혹은 아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흘린 것이라면 해당 정보를 얻은 LH 공무원은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 사태인 부패방지법과 흡사한 경우의 법안이 있는 자본시장법에서는...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정보수령자(직접적인 정보수령자) 외에 2차 정보수령자(대리인, 주변인, 전달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율을 해야하고 있는 반면 부패방지법은 관련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 비밀성 인정 판례,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씨는 목포의 게스트하우스를 조카 이름으로 취득하게 해주었으나 알고보니 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 계획으로 개발이 될 곳이었고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취득하기 전 목포시장 측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직접 받기도 하였음이 밝혀졌죠.


손혜원 측은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해당 PPT자료에 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비밀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공식 발표 전에는 비밀이 맞다"라며 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토부 발표 이후 매입 건이 아닌 발표 이전 매입 건에 대하여 비밀성을 인정했으며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례로 알 수 있는 점은 비밀의 범주를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고, 내부 문서상 '비밀'이라고 확정적으로 지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비밀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먼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시점 근방의 전화 기록 등으로 어느정도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새로운 입법에 대한 논의, 소급적용 가능할까?


이번 사태로 새로운 공직자 투기방지법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현행 대비 높이고, 부당한 이익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도 몰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죠.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처벌안을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몰수와 이익환수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몰수는 징역·벌금과 같은 형벌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가 완료된 이상 지금와서 추가로 몰수하겠다고 입법을 한들 소급적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3조1항에 나와있는 '행위시의 법률' 조항 때문인데요.


 ■ 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처벌 소급입법 금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소급하여 몰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익환수는 몰수와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2항에서도 소급입법금지 조항이 담겨있는데요.


 ■ 헌법 제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조항에 나오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부진정소급입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진정소급입법이란?

⇒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


LH 사태에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이익향유까지 다 해서 되팔고 난 이후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모두 문제를 삼지는 못하겠죠.


​√ 부진정소급입법이란?

⇒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과정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입법


현 사태는 사실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이 되므로 현재 해당 토지를 취득해서 갖고있는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세차익만큼 이익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차명계좌 추적 여부 

2.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 여부

3. 재산권에 대한 이익환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될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