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 조롱글 올린 LH 직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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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본문
LH 투기의혹이 터진 이후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어플)에 LH직원이 올린 조롱글이 일파만파 퍼지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LH공사 측에서 고발을 진행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연 해당 LH직원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블라인드 글 작성자, 괘씸하긴 한데...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해당 글이 올라온 '블라인드'앱은 직장인이 소속 회사의 회사메일을 입력하여 인증받고 가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명 정보만 수집하고 기타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글이 LH직원을 사칭하여 올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LH 내부 직원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블라인드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작성자의 정보를 넘겨줄 수도 없고, 갖고있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범죄(성범죄, 살인 등등..)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안처럼 죄명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분을 이유로 강제 협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 이용자들은 익명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앱 운영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정보를 쉽게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의 입장에서도 모호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개인적으로도 무척 화가 나고, 누구인지 궁금한 것은 맞지만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 LH공사의 고발과 압수수색
LH공사는 현재 모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글을 올린 직원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글 작성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17일 LH본사를 압수수색 하였으며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도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갔으나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실제 사용중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모든 직원이 퇴근한 이후였기 때문에 추후 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먼저 LH공사가 고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하나씩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작성글에서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LH공사 / LH공사에서 일하는 직원 / LH공사의 기관장 정도입니다.
국민도 피해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민이 분노를 했다고 하여, 어떤 국민을 갖고 조롱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LH공사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을텐데, 그 중에 A라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LH공사가 해당 글로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한데... 기관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국가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특정되어서 좁혀지지 않는 한 집단이 피해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결국 여기서 남는 것은 LH공사의 기관장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나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기관장이 LH공사의 내부정보를 복지제도처럼, 특권인 것처럼 호도를 하거나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해서 글을 쓴 부분이 일면 있는 것은 맞지만 기관장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 업무방해죄의 경우
죄가 성립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업무가 반드시 방해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방해될만한 우려가 충분히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합니다.
해당 글 때문에 LH공사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를 들면 신도시 계획이 철회되었다거나, LH공사가 해체되었다거나, 해당 글로 LH공사의 어떠한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를 받을만한 우려의 상황에 놓여야 하는데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해당 계획을 철회한다고 말을 하거나 LH를 해체한다고 공언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현 상황에서 풍문만으로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그렇다면 처벌 가능성은?
굉장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누군지 밝혀내서 우롱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무언가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갖고 있겠지만 법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처벌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동일합니다.
현재 블라인드 측에서는 정보를 갖고있지 않고, 정보를 내어줄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N번방 사태 때도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받지 못했지만 가해자를 찾아낸 바가 있으므로 이번 사안에서도 블라인드 앱 측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논란의 여지를 넘어서서 유죄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소 유죄 가능성이 희박한, 이러한 실속이 없는 제스쳐보다는 모든 인력을 차명계좌를 찾는 것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