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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 의혹, 증거공개 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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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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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용 측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있다면 당당하게 공개하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갖고 과연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연 스모킹 건은 있는가?


'스모킹 건'이란 결정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현재 여론을 고려해보면, 명확한 물증이 있다거나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또 다른 주장이나 정황증거들은 스모킹 건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스모킹 건이라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태도로 보건대, 이미 오픈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갖고있는 증거가 여론을 확실하게 뒤집을만한 증거까지는 아닐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증언을 해줄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거나 기성용 측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측은 처음 보도문을 낼 때부터

'짐승같은 가해자, 구강성교, 면죄시켜주는 은혜'

이렇게 자극적인 워딩과 표현방식, 구체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기성용 측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다른 증거가 있으니 공개할 의사가 있다" 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음 날 기성용 측이 바로 "증거가 있다면 공개해라, 반박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사람들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어 재판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거는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도 인격권 침해를 몰랐을 리는 없었겠죠.

추후에 말을 바꾼 것으로 유추하건대, 여론전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판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기법 


성범죄처럼 진술 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여러가지 기법을 동원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진술 신빙성과 관련한 정황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진술분석관이 직접 인터뷰를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있는지 분석하고 확인합니다.


∨ 여러 번의 변론기일과 추궁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번, 다각도로 압박적인 추궁을 당했을 때, 일관적으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므로 핵심적인 수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통해 유무죄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기성용 측은 그간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예고한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2인에 대하여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증거들은 정황증거들 뿐이므로 실제 진술에 관련된 증거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여론전이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유무죄 판단은 판결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