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00억원 횡령 폭로,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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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본문
1인 기획사를 차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친형이 돈을 횡령했다' 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별의 별 댓글이 다 달리는 유튜브 세계인지라,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채 루머처럼 내용이 떠돌던 와중에
박수홍 씨가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 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받나?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로마법에서 온 조항으로, 아직까지 다른 사안들에 적용되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라며 폐지에 대한 의견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박수홍 씨의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상대가 친형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이나 동거가족 등 일정한 친분관계에 있으면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원래는 횡령도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계혈족은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만약 박수홍 씨가 친형과 함께 사는 동거가족이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는 현재 독립하여 홀로 거주하는 것이 방송으로 알려졌고, 친형은 결혼을 하여 미국에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박수홍이 아닌 법인이다
일반적으로 '박수홍이 친형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알려져있지만, 친형은 전 소속사(1인 기획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박수홍은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있는 소속 연예인이며, 친형 또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일을 했던 직원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인입니다.
이 부분은 박수홍 씨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므로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려진대로 횡령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미담이 끊이지 않는 착한 연예인으로 소문난 박수홍 씨이기에, 이번 사건이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여론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친형의 범행을 알게 된 계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다가 해당 건물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을 보고 횡령 사실까지 알게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파악한 이후 친형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주었고, 현재 친형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후 박수홍 씨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갈지는 사안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자문, 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