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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악플 고소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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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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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씨의 전남친 최종범이 본인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악플'로 고소하였습니다.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하고 강요,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신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다수의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얼마전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드리고,  추후 있을 소송에 대해서도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


■ 최종범, 언제 몇 명이나 고소했나?



최종범은 지난 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 외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하였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마다 수십 명씩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얼마 전 한 재판부에서 6명에 대한 재판결과가 먼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명 중 5명은 기각, 1명에 대해서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실상 패소한 이유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거친 표현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기각이 된 댓글의 내용은 “파렴치한 놈 맞으면서 뭘 자꾸 아니래. 이런 놈들한테는 3년도 짧다”, “저런 XX들 솔까 무기징역 내려져야됨 지금 데이트폭력으로 3일에 1명씩 죽는데 남자XX들 처벌 똑바로 하는 게 유일하게 데이트폭력 막는 방법임”, “넌 쓰레기야”  → 이 정도로 꽤나 거친 표현들인데요.

해당 단어들을 만약 다른 상황에서 썼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기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이러한 거친 표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판을 받을만한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와중에 나온 다소 거친 단어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가급적 이용자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무례한 언사나 욕설이 댓글에 포함돼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라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하며, 5명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유일하게 배상판결을 받은 댓글은?


6명 중 5명은 기각, 나머지 한 명은 유일하게 3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는데요.

댓글 내용은 바로 "돼지XX야, 죄는 죄고 일단 살 좀 빼라. 어휴 비계덩어리 XX" 였습니다.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최종범의 혐의사실과 연관이 있는 댓글은 기각되었고 데이트 폭력 등과 무관하게 한 개인의 외모를 비하한 댓글은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구하라 씨에게 한 행위에 대한 댓글은 정당한 비판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최종범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사건 관련해서 꽤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작성했다가 최종범 씨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분들이었는데요. 소 제기를 당한 이후, 최종범 측에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을 보면, 합의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선례적인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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