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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유산 안 남기는 방법 - 박수홍 친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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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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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씨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예전에 방송프로그램에 나왔던 조카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조카가 "삼촌 유산은 다 내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 당시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여져서 넘어갔으나, 이번 사건으로 재조명되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 발언이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돈을 주고싶지 않은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삼촌의 유산은 실제로 조카의 것이 될까?


박수홍 씨 조카의 "삼촌 유산은 다 내 것"이라는 발언은 안타깝게도 근거가 있는 발언입니다.

박수홍 씨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는 부모인데요. 아무래도 부모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오랜 시간 향유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로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박수홍 씨가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의 유산을 큰형이 아닌 작은동생에게 모두 남기겠다고 유언을 해도,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형은 무조건 일정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유언과는 별개로 이행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작년에 무척 이례적인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에 기반을 두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하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에 미리 계약한대로 자산을 상속하고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박수홍 씨가 사망 전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산을 모두 넘기면,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자산은 신탁회사 소유가 됩니다. 생전에는 박수홍 씨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운용해주는 역할을 하고, 사망 이후에는 박수홍 씨의 취지에 따라서 상속인을 정하고 상속시기, 재산 등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 신탁회사로 넘어간 돈도 결국 상속재산 아닌가? 


유언대용신탁 제도로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이러한 취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신탁법에 따라 자산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면 소유권 자체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유류분은 사망 당시에 남아있던 금액 + 생전에 상속인들이 증여받았던 금액 + 사망하기 1년 전까지 제3자에게 증여한 금액을 더하게 되어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제3자죠.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가 아닌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3자가 친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래내역을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므로 신탁계약을 맺고 1년이 지나면 자신의 취지대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 수수료를 내고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나?


보통의 증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판례도 나와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을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에는 해당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아주 소액의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증여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후에 박수홍 씨가 벌어들이는 돈 + 현재 갖고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지 1년 뒤부터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홍 씨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큰 갈등을 빚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유산상속을 두고 형제자매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약간은 결이 다르지만,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십수년 간 왕래가 없던 부모가 혈육이라고 하여 유류분을 챙겨가는 등, 사망 이후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의 자산이 흘러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유언신탁제도를 생전에 잘 활용하신다면, 형제자매나 친인척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원하는 사람에게 나의 자산을 잘 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적자문,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