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속의 법률쟁점_부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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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1.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가. 자의 복리
부와 모가 이혼 시 한 명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였더라도 법원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연령, 성별, 자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 경제적인 능력, 자와의 친밀도, 독립된 주거 환경 여부, 아이와 보내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법원이 자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의 복리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연령, 성별, 자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 경제적인 능력, 자와의 친밀도,
독립된 주거 환경 여부, 아이와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한다.
나. 드라마 속에서 양육권자 결정
모(김희애) 측 주장
▶ 이익이 되는 부분 경제적 능력, 독립된 주거환경,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친밀도, 정신적 불안정성(박해준의 일방적인 주장) |
부(박해준) 측 주장
▶ 이익이 되는 부분 친밀도, 자의 의사 ▶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 불륜, 재혼환경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조성, 경제적 능력, 폭력 |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불륜, 폭력, 재혼 등으로 부에게 치명적 결함이 많고 이런 부분이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한 듯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법원에서도 모인 김희애에게 양육권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륜을 묵인한 지인들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가.
가. 청구 근거
민법 751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될 것입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행위
다만 해당 불법행위가 제3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했어야 합니다(인과관계).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동거장소를 제공하거나 장례식, 명절 등에서 며느리 지위를 상간녀에게 준 경우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99르75).
사안에서 지인들은 함께 여행을 한 번 갔을 뿐이어서 단순한 묵인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불륜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륜녀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바람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이외의 지인들에게 위자료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위법수집증거를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법률상식_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참고)
가. 위법수집증거
법률에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행위를 한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김희애는 미행, 핸드폰 몰래보기 등의 행위를 합니다. 각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미행하기
미행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거절의사표시 또는 회피행위를 하지 않는 한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다. 핸드폰 몰래보기
핸드폰의 경우 형법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되나 남편 박해준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은 문제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만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라.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
민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관이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판례 문구는 형사재판 예외 판례와 마찬가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형사재판에 비해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능력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형사재판에 비하여 증거능력을 많이 인정하는 편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