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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속의 법률쟁점_경주 스쿨존 사건 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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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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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SUV 사건 개요

2020. 5. 25. 경주 한 스쿨존에서 한 여성이 SUV차량으로 9세 남자어린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가격하여 아이가 넘어지고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논란이 있는 이유는 이 여성이 놀이터에서 해당 남자어린이가 자신의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SUV차량을 몰고 200여 미터를 쫓아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차가 아이쪽을 향해 달려가는 점 등을 들어 일부러 자전거 뒷바퀴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2. 민식이법 적용 여부 (고의범 VS 과실범)

가.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기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을 개정한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가법이 문제가 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식이법은 과실범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자전거를 가격한 것이라면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고 특수상해나 살인미수 혐의만 남게 됩니다.

▶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가 달라지게 됩니다.

민식이법은 과실범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자전거 뒷바퀴를 가격하였다면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 고의범 VS 과실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의범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화가 나서 혼내주기 위해 쫓아가는 경우 얌전히 미행하여 상대가 안전히 자전거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말을 거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전거에 가까이 차를 붙이면서 서라고 하거나 자전거의 앞뒤를 가격하여 멈추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기 딸을 괴롭혔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정신없이 뒤쫓아가는 장면이 CCTV에 잡힌 만큼 어느 지점에선가는 아이를 세우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할만한 동기도 충분하고 그러한 행동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② 직진하다 우회전을 하는 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SUV는 속도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칫하면 우회전을 완벽히 하기도 전에 주정차된 차량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꺾다 과실로 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속력에 당황을 한 운전자라면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낮추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에서는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CCTV화면을 보면 우회전을 하여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오른쪽으로 꺽어 마치 아이를 향해 일부러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③ 가사 백 번 양보하여 주정차 차량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꺽다 가격한 것이라고 하여도, 200미터 정도를 그 남자아이만 바라보며 쫓아오던 운전자로서는 그 아이가 어느 지점에 있고 내가 핸들을 이 정도 꺽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깝게 쫓아가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급히 뒤쫓은 것이라면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아무리 화가 났어도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는데 과실로 그런 것이라면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10초 이상 아이에게 호통을 치고 아이는 90도로 연신 사과를 하는 장면만 있었을 뿐입니다. 뒤늦게 자전거를 일으켜세워주지만 피해자 측은 아이가 괜찮은지 한번도 물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자동차로 받아서라도 세워서 혼내려는 고의 또는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가까이 붙어서 가다 자칫하면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감내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고의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범인 4가지 이유

1. 차가 자전거를 뒤쫓아 멈춰세우고자 할 때 일반적인 행동패턴

2. 우회전 시 속도가 붙었음에도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정황

3. 200미터를 그 아이만 보며 쫓아왔고 우회전하며 거리거 많이 좁혀졌음에도

아이를 향해 핸들을 과도하게 꺽은 정황

4. 사고 직후 아이의 상태를 묻기보다 멈춰세우고 혼내는 정황

3. 살인미수 VS 특수상해

두 가지 이유로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아이의 부상이 경미했다는 점(병원에서 하루 입원 후 퇴원, 오른 다리에 가벼운 부상), 또 하나는 뒤쫓은 동기가 화가 나서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멈추게 하여 혼내려는 의도라는 점 이 두가지 이유로 살인미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아이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고, 해당 죄는 징역 1년에서 10년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작량감경(6개월에서 5년)을 받고 다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어서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가해자라면 과실을 주장하여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전과자인 것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