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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속의 법률쟁점_슬기로운의사생활 내연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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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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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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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불륜녀가 상속받는 게 싫은 사람들을 위한 글

1. 드라마 인물관계 간략히 설명

2. 불륜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3. 불륜녀 뱃속의 태아는 받을 수 있는지

1.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인물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쟁점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산가인 양회장은 죽으면서 본처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합니다. 사망 후 내연녀와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쟁점 - 내연녀와 태아는 양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가. 내연녀 - 상속받지 못 합니다.

양회장은 본처와의 혼인생활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아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상속에 있어서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내연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자 2013헌바119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부분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 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태아 - 두 가지 조건 하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살아서 태어나야 합니다. 사산 등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판례에 따라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도 상속 순위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에 대하여 정지조건설에 따라 살아서 태어나는 조건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는 순간 권리가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유산되는 경우 처음부터 권리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두번째 '인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인지는 부가 임의로 살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태아가 나의 아이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강제인지는 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아 태아의 법률대리인인 생모가 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인지를 받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임의인지를 했다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강제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고 '인지'를 받으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판례 정지조건설_살아서 태어나야 상속권이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대판 1982. 2. 9, 81다534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상속받을 금액

양회장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본처의 아들에게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모두 가더라도 생전에 피상속인(양회장)이 생활을 책임지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돈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금액입니다. 내연녀의 아들인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 됩니다.

양회장의 자산이 700억이라고 가정하면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100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상대방은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다면 전재산을 상속받은 본처의 아들, 즉 이복형이 됩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양회장 자산이 700억이라고 가정하면 태아는 유류분으로

본처의 아들(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자)에게

100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결말

드라마 시즌2를 기대하면서, 드라마 대본이라는 전제 하에 내연녀의 아이를 유산시키거나 내연녀 아이가 알고 보니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전개를 하여 어떠한 재산도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론을 반영한 대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