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_그대로 벌금형 확정 당선무효일까? 대법원 법률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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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최초 20분 무료상담 대법원에서 벌금300만원형이 확정될 지 궁금하신 분들 1. 2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지 여부_대법원은 법률심 2. 벌금형 300만원 확정 시 불이익_ 당선무효, 선거보전비용 38억원 반환, 취직 및 임용 제한 |
2019년 9월 2심 판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친형강제입원' 관련하여 직권남용죄는 무죄,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검사사칭',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두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1심에서는 총 4개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났었는데, 2심에서 그 중 '친형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죄만 벌금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2심 판결 간단히 요약
①친형강제입원 직권남용 무죄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도 전에 시도지사가 먼저 의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입원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강요'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나,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는 시도지사가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의사가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심 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대하여 대면조사 없이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는 규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친형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죄
선고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되어 당선무효입니다.
대법원 판결 예측
2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석을 달리하거나 벌금 금액을 과하다고 하여 2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심 결과가 쉽게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는 곳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하지 않습니다. 2심 법원이 절차나 판단에 있어 법규 위반을 하였는지, 법의 해석을 잘 하였는지 등을 보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증거채택 시 위법 여부,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친형강제입원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한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법률심에서는 해당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확정된 사실을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로 벌금형 300만원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기환송으로 형량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당선무효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근거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재명 도지사가 공개변론을 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바꾸려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변론절차는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사실관계 확정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벌금 300만원 형 확정 시 불이익
①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46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때 당선무효
②선거보전비용 38억원 환급(동법 제265조의2)
당선 시 국가는 선거비용의 일부는 후보자에게 보전해줍니다. 그러나 당선무효 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당선무효 확정 이후 바로 후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③피선거권 5년간 제한(동법 제266조)
특정 직군에 취직 및 임용이 제한됩니다. 특정 직군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이 될 수도 없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