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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대법원 판결 궁금증 해소_파기환송,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다수의견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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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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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명 : 변호사 JYP

https://youtu.be/YwV7eW3FWqQ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재생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총 4가지 죄에 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친형강제입원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이렇게 4가지입니다.

1심은 모두 무죄, 2심은 이 중 친형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바꾸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어, 결국 4가지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1.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이유

이재명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강제입원 시도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간단히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것이 2심 유죄의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답변에 불과하며 강제입원 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간략히 답하고 일부 구체적인 사실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공표'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즉각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답변을 두고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거나 공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결론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법원 5인의 소수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5인은 이재명 지사가 가족들의 강제입원 시도를 최종적으로 막은 적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고 입원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적 없다'라는 간략한 답변으로 마무리한 것은 일부 진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는 의견입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짓없이 모두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도록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입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과 13명의 대법관, 총 14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상 대법관 중 1인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실제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13인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 2/3이상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3개 있고, 그 중 하나의 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4인 전원일치 판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의가 힘든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 사건도 4인 합의부에서 전원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13인 중 1명이 이 사건을 맡은 적이 있고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 재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2인이 판결에 관여하였고, 무죄 다수의견 7인, 유죄 소수의견 5인으로 과반수가 무죄의견이어서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3.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인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즉 2심 법원이 자신들이 했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다시 형을 선고하도록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환송)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무죄선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일까요? 법률심으로 사실 관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최종 유무죄나 형량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 때 형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재상고 가능

2심에서 대법원 의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다시 다툴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검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하여 원심이 감형하자 검사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상고는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측이 재상고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