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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_자가격리 위반, 조사방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마스크착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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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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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코로나 방역지침 어긴다고 처벌까지 할까요?

네, 합니다.

1.행위별 처벌 여부

2. 실제 사례

1. 자가격리 거부 또는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조에 따라 치료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필요 시 손해발생에 대하여 해당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2.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2조에 따라 감염 관련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의료진에게 진료이력 및 내원이력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손해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각 시도별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어느 업종을 내렸는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관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처벌은 동일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 시 손해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이 명령을 해제 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인한 감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일정 시간 해수욕장 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을 아예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충남(대천해수욕장 등 6개), 강원(8개 해수욕장), 부산 등이 발령하였거나 발령을 준비 중입니다. 늦어도 7월 3째주부터는 시행한다고 합니다.

4.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승차거부 가능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이나 행정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등 대중교통 관련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정책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운전자 폭행 협박 시 처벌

문제는 승차거부 과정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각각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최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가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무겁습니다.

일부 지자체 마스크착용 위반 시 바로 벌금형 가능

다만 대전과 대구에서는 지자체 자체에서 별도의 행정명령이 내려져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의료진에 대한 거짓진술로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여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실제 처벌례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기사를 폭행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할 만큼 상해를 가한 5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어 상해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허위자료 제출을 지사한 혐의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검찰에 고발되었고, 신천지 교인 3명도 증거인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확진자 발생일이 2월 3일 이후 현재까지 69명이 감염병예방법으로 입건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