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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개물림사고, 견주 처벌과 강제 안락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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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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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로트와일러라는 맹견이 입마개와 목줄이 풀린 채로 산책을 하다가 사람을 공격하여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종종 맹견에 의한 상해,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데요. 

실제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사람을 공격한 맹견을 강제로 안락사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람 공격한 로트와일러, 견주 그대로 도주?


로트와일러는 해외에서도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두 번째로 위험한 견종으로 꼽힐만큼 공격성이 강한 맹견인데요. 

얼마 전,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A씨가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의 로트와일러와 마주쳤고, 그대로 공격을 받아 반려견과 견주 모두가 큰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얼굴에 10바늘 이상을 꿰맸고 배와 다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반려견은 복부를 꿰맸는데요. 

A씨가 로트와일러를 피해 이동한 사이에 해당 견주가 사라지고 없었다며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도 자신의 SNS에 분노의 글을 올렸고, A씨도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공론화가 됐죠.


사건 발생 5일 후, 로트와일러 견주는 경찰에 자수를 했고, "사람도 없고 늦은 시간이라 목줄과 입마개를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몰랐다, 반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 반려견이 입은 상해도 처벌 가능할까?


현재 동물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봐야합니다. 반려견이 가족의 범주에 든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입은 상해는?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관리하지 않은 채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람 공격한 맹견, 강제 안락사까지 가능할까?


로트와일러 견주는 "나의 잘못이니 내가 비난받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자신의 반려견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키우겠다고 밝혀서 더욱 비난받았는데요. 

강형욱 씨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사람을 향한 공격성을 나타낸 맹견은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적절한 성향 평가를 거쳐 원보호자에게 갈지, 새로운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안락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견주와 분리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 견주와의 강제 분리 가능성은?


1. 동물보호법을 보면, 시군구청,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을 해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견주로부터 맹견을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 재량권을 사용하여 격리가 가능한 것이죠.


2. 또 다른 분리 방법을 생각해보면, 형법상의 몰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마약을 몰수하는 것처럼 견주에게서 동물을 몰수할 수는 없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몰수는 부수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 강제 안락사 가능성은?


안락사는 현재 형법상으로 몰수가 된 이후 폐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몰수는 방금 말씀드렸듯 임의조항이고 재판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몰수라는 처분 자체를 먼저 내려야하고, 

그 이후에도 유가증권이나 특수매체 등과 같이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 여부, 강제 안락사 여부도 미지수인 실정입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매우 흡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진돗개가 산책하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 건데요. 공격을 받은 반려견은 복부와 엉덩이 쪽에 큰 구멍이 나서 많은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후처리를 위해 전화번호를 교환했지만, 진돗개 견주의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고의로 가짜 번호를 준 것이죠.


이처럼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견주 및 동물을 제대로 처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아닌 지금 당장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최대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입니다. 

법률상담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