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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회사가 피해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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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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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무척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노동 환경이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양측이 어떠한 입장이기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지, 문제의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당연히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보면 사측의 잘못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법의 테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매우 특수한 노동 형태를 띄고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타 업종에서 보기 힘든 사납금 제도와 초과운송수입금 (초과수익분)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및 임금을 결정할 때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아 소송을 진행중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지, 부당이득을 토해내야겠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택시회사와 노사 합의 내용은?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전이 펼쳐진 걸까요? 핵심은 합의문입니다. 노사 간에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대신 사납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였을까요?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최저임금 계산법> 

받는 임금 ÷ 노동시간 = 시급


보통 최저임금은 받는 임금을 노동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택시기사들은 택시를 얼마나 운행하는 것인지, 중간에 손님이 없거나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등 하나로 정할 수 없는 특수한 노동 환경을 갖고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예를 들면 '매일 근로 시간을 7시간씩 하는 것으로 정하자'라고 한 것이 합의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퇴직금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적용을 하기 위함인데요. 


<택시 노동자 수입구조 예시>

※ 사납금제 / 월 매출 500만 원 법인택시 기준


사납금 350만 원

기본급(월급) 140만 원 

사납금 제외 인센티브 (초과수익분) 150만 원


택시기사는 월급을 받는 금액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납금 제도라는 특수한 제도 하에 사납금을 내고 그 댓가로 월급을 받고 그 외의 부분은 초과수익분(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하여 세금도 내지 않고 전액 가져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시간에 대하여 초과수익분을 위해 일한 것인지, 월급을 위해 일한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합의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등을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사납금을 낸 부분에 대한 월급과 초과수익분을 합한 금액을 사전에 합의된 내용인 노동 시간으로 나눴는데요. 

2010년 7월 1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해 초과수익분을 제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그대로인데, 초과수익분만큼 금액이 줄었으니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므로, 경제 논리에 따라 시급에 맞춰서 월급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사납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올리고, 월급도 그에 따라 올려서 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근로자들이 이것에 대해 반발을 합니다.


■ 택시기사의 입장, 월급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월급이 늘어난다는데 왜 반발을 했을까요? 사납금이 오르면 그만큼 초과수익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주는 반면, 초과수익분은 전액 세금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개념이므로 월급보다는 초과수익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르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여 합의가 나온 것이 '노동시간 단축 합의문'입니다. 대신 사납금은 동결하라고 합의가 된 것이죠. 


이 합의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초과수익분을 확보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대법원에서 해당 합의문이 최저임금법을 잠탈(*잠탈: 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할 목적으로 된 것이니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자, 

전현직 통틀어 택시 회사에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한 기간 동안 받았던 임금 중 최저임금에 모자란 금액만큼 달라고 한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사납금도 합의에 따라 동결했고, 초과수익분도 충분히 보장을 해줬는데 이제와서 합의문과 다른 내용을 요구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상을 알고 보면 택시 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되죠. 

그렇다면 택시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택시회사 대응법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