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vs 후크 사건,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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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게시글에서 가볍게 훑고 지나갔던 예상 처벌 수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특경법 적용과 예상 형량은?
지난 번에 50억 원이 넘는 이득액이 나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억 원만 넘어도 특경법은 적용됩니다.
현재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대략 50억여 원 이상이 예상되므로 더 큰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정산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부분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 이 두 개의 범죄는 각각 이득액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두 금액이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 첫 번째, 음원 정산수익에 대한 이득액
18년 동안 음원 정산수익으로 96억 원 정도가 잡혔다면, 이것에 대해 7:3 혹은 6:4 등으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이 나뉘었어야 하고요. 이 금액에 대하여 일부인 50여억 원을 일방적으로 이승기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 들어갈 뿐 유무죄를 바꾸지 않습니다.
▶ 두 번째,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에 대한 이득액 (업무상횡령)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명품, 금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에 쓰인 부분과 업무의 접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행을 간 부분 등의 비용들은 전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원은 별도로 계산해서 50억 원, 혹은 5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각각 계산을 하여 각각 50억 원이 넘는다면 둘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유기징역이 최대 30년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실체적 경합을 하게 되면 5년에서 45년형 사이의 형을 받게 됩니다.
▶ 벌금형과 피해 금원은 별도
추가로, 징역형은 징역형대로 때리고 벌금형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벌금형은 이득액 상당액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금액이 50억이고 정산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이라면 100억 원 정도의 벌금형도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50억 원 정도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금액과 별개로 이승기 씨에게, 혹은 회사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금원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 50억 입금 이후 핵심 쟁점은?
50억 원을 이미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형에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양형 징역형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연예인과 소속사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 그리고 일개 소속사 가수나 연예인이 거대 대형 소속사를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쉽다는 점, 사건 공론화 이후 권진영 대표의 여러 언행들로 봤을 때 과연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지,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이승기 씨가 충분히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가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잘 다툰다면 50억 원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사실관계가 많지 않았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해보이는 사건인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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