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더 글로리> 실제 사건, 고데기 학폭 처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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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데기로 잔인하게 화상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서 많은 시청자들을 경악시켰죠.
그런데 실제로 2006년 청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 과정
주동적인 가해자 한 명이 구속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아서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았으며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 폭력 가해자, 신고 이후 절차
먼저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이후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가 2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형사재판 ② 가정법원 소년부 둘 중 하나로 보내게 됩니다. ② 가정법원 소년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소년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공개재판에서 형량을 받고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비공개 심리이고 검사도 나오지 않고 판사, 해당 학생, 부모만 나오게 됩니다. 형량 역시 보호처분 1~10 사이에서 받는데요.
<보호처분 종류 10가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을 명령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아니면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소년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유는 제한되지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2년까지밖에 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은 보호처분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주동자 1명이 구속되지만, 결국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명령을 받습니다. 보호관찰은 법무부 산하의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해당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간에 외출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단순히 전화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형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촉법소년 개정안과 실효성
점점 잔인하고 악랄해지는 일부 촉법소년의 행태가 여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소년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줄이겠다' 라고 하는데 현재는 중2부터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1부터 보호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실제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중 우리가 분노를 토하는 그러한 대형 사건은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 이상은 단순 절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것만을 기준으로 소년들의 범죄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한 아이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만 평생 힘들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꾸준히 변화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듯 아직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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