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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찬반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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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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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여가부에서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 후, 바로 당일에 입장을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개념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동의 간음죄' 뜻은?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의 골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비동의'만 하더라도 범죄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다소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강간죄나 강제추행의 경우 말이 폭행·협박이지, 실제로 멍자국이 있다거나 실질적인 폭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동의하여 억지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비동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강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아는 폭행, 협박 정도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현실 재판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러한 개정안을 내야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 '비동의 간음죄' 논의 계기


해당 논의가 나왔던 것은 아마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재판 역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며, 오히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성범죄는 점점 유죄추정의 원칙과도 같아지고 있습니다. 헷갈리면 기소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헷갈리면 일단 기소가 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향이 있습니다. 


​▣ 의미는 있으나… 신중해야 하는 이유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법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죠.

어차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 동일하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도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바뀔만한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대하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조금만 말이 바뀌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현재 법 하에서도 반증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 내용을 개정하게 되면, 더욱 반증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어떠한 논의가 오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에는 여성 인권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자문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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