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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전두환, 미납추징금 900억 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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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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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정말 핫하죠. 개봉 33일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공감이 가는 영화죠. 오늘은 특히 전두광 캐릭터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수가 가능할지, 환수 조건과 필요한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전두환 씨에 대한 1997년 유죄 판결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경 매란죄, 반란죄, 1212사태와 5.18 등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당시 2205억을 추징하라는 판결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2205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요. 2013년 9월 전 씨 일가는 미납추징금 1,703억 원 자진납부를 발표했는데, 이 금액은 전체 추징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진해서 납부했다기 보다는 5~600억 원 정도는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서 반강제로 추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미납된 추징금이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요. 아주 정확한 금액은 추가로 걷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약 900억 원 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는 추징이나 몰수의 경우 한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부가적으로 하는 처벌로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형사처벌 유죄 확정이 되어야 추징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상속해서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전두환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속받은 누군가로부터 추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 개인에 대한 처벌로 보는 것이 현재 입장인데요.


■ 재산 추징 및 몰수를 위한 노력과 방안

이 부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전두환 추징3법이라고 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개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세상을 뜬 이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유죄 확정이 되기 전, 사건이 1심-2심-3심을 계속 가는 경우 이 모든 절차가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을 기다려서 추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기 전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독립몰수제의 기본 요건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 그렇다면 전두환 씨의 경우, 독립몰수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사자가 세상을 뜨지 않았더라면, 전두환 씨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들은 추징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 형사소송법 등에 나와있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추징 관련 조항>

◆ 공무원범죄몰수법 제5조 제1항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법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이처럼 범죄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면 추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모든 조항들이 개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살아있는 상태여야 가능한 것인데요. 현재 전두환 씨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류중인 3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여전히 전두환 씨에게는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이 있는데요.


▶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 소급효금지 원칙

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한번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제정되기 전 단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씨가 바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구속이 됐었죠. 원래대로라면 모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5.18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공소시효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당시에도 전두환 일가나 일부 사람들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공소시효 자체가 정지되어 있었다, 이유는 전두환 씨가 바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서 공소시효 자체가 지나기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공소시효의 정지는 법에 정해진 일부 사유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지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 vs 어떤 상황에서도 대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헌 ◆


이렇게 견해가 갈렸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은 총 9명의 사람 중 2/3인 6인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5인의 위헌 결정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합헌 결정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독립몰수제가 만약 통과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다시 헌재에 가서 논의를 거쳐서 5.18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위헌 결정 정족수에서 1명만 모자랐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으로 결정이 날 소지도 있어서 여전히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 여론이 충분히 모아져서 국민 법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박지영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상담으로 최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