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요건,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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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최초 20분 무료상담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1. 구속 요건 2. 구속 절차 |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영장 발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정창옥 씨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사태 승리 구속영장 기각,
오건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범인 구속영장 기각
구속 요건이 무엇이기에 기각 또는 인용되나요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추후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1. 불구속 원칙
구속의 종류
구속은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의 구속은 실형을 선고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필요 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구속합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떤 때 구속이 청구되고, 어떤 때 법원은 구속을 허락하나요
구속 요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염려가 있을 때 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심사할 때 이외에도 범죄 중대성, 혐의가 구속을 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중시되고 있어
체포절차에서 불법이 일어난 경우에도 구속을 기각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3. 구속영장 청구 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이미 체포가 된 경우에는 즉시(24시간 이내)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을 합니다.
법원은 의무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힘든 경우에는 피의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변확보
영장 청구 시 체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청사로 데리고 가 바로 심문을 하면 되고,
신변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데려온 후
심문을 합니다.
구속기간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사단계에서 10일(추가로 10일 연장 가능), 최장 30일까지 구속 가능합니다. 구속 전에 체포나 구인이 이루어진 경우 체포 또는 구인될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3. 구속영장 기각이나 인용에 대하여 다툴 수 없나요
'항고' 의 형식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항고란 재판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항고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기각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영장 기각 시 검사는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사유 등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인용에 대하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석이 되기 전 심문을 하는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사는 구속결정이 된 후 해당 구속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4.영장기각이나 발부의 현실적인 사유
현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증인을 협박하고
공범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는 등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가족관계가 없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
또는 범죄 혐의가 구속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소명이되어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고려사항 중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범죄혐의는 구속을 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아도 기각이 되고,
다른 증거들로 이미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어 굳이 구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기각이 됩니다.
5. 구체적인 사례로 본 구속영장발부나 기각사유
이만희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신천지 교인들을 시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향후에도 그럴 우려가 있어서 영장발부
정창옥의 경우, 영장기각
본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기각
승리의 경우, 영장기각
횡령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영장기각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 영장기각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영장기각
N번방 일부 범인, 기각 후 재청구 시 발부
6월에 영장 기각이 되자 경찰은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이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영장인용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범인, 영장기각
구속에 앞어 이루어진 긴급체포가 위법하여,
그 이후 절차인 구속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기각
경찰은 용의자가 불러도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용의자 긴급체포하였으나, 법원은 용의자의 정신상태로 보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었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들어 체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구속여장기각 시 향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여론이 좋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적법절차가 중시되면서 구속과 유무죄 판단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도 추후 수사를 해보니 충분히 의심의 정황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객관적인 혐의들이 확실하거나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이 기각되므로 구속영장 발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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