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의뢰인_아동학대사건 대응 팁_아동 보호장치에대한 모든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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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 사건 대응 팁 아동상담사 자격증 보유 아동학대피해자 무료 상담 및 무료 소송 가능 1. 영화 줄거리 간략 소개 - 이전 블로그 링크 2. 칠곡계모사건- 이전 블로그 링크 3. 아동학대범죄 대응 팁 - 아동 보호조문를 잘 숙지하고 절차를 알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
어린의뢰인 줄거리
영화 모티브가 된 칠곡계모사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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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신고하면 가만 안 둔댔어요.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마주치면 어떡하나요?
나중에 석방돼서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무서워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부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에는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가정 내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가족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회구성원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나 수사기관도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재판에 가기 전까지 조치
①신고를 하면 의무적으로 현장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경찰관이 시군구청에 요청하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②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출석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응급조치'라고 하여 학대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아이와 학대자를 분리시킨 후 아동을 보호시설로 보내고 필요 시 의료진에게도 보냅니다. 단 72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④응급조치 이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라고 하여 아이와 학대자를 분리하고 학대자가 아이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으로도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역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청구를 하여야 지속적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⑤수사 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고,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시 진술 장면을 영상녹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 단계의 조치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은 학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호에서 3호까지는 최대 2번, 4호에서 7호까지는 최대 1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임시조치 이외에도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처분이고, 보호처분은 검사가 형사처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벌 대신 내리는 처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재판의 장소나 방법을 판사가 적절히 결정할 수 있고,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폐시설을 놓고 피고인이 안 보이게 재판정에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재판장실로 불러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칠곡계모사건도 피고인인 계모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실로 따로 불러 비공개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증언이 힘들 경우 조사 과정에서 녹화해둔 영상물의 진술을 증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당시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 재판정에 나와 영상이 그 당시 진술상황을 녹화한 것이 맞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 이후의 보호 장치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아동이 최대 4년 동아 분리가 가능하였습니다. 4년이 지나면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런 고충을 반영하여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은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명시한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입니다. 법원이 피해아동을 위해 보호명령을 내린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4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아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경찰 신고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분리 가능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동을 학대자와 분리시키고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이 내려지거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학대자는 아이와 일정 기간 분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성년이 될 때까지 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