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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 위한 필수상식, 양육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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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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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자녀의 양육비 관련 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공동책임이므로 한쪽이 실제 양육을 담당한다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동안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분까지 모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이혼의 방식과 시기 등 무척 세세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 양육비 소멸시효, 이혼 시기에 따라 다르다


협의이혼을 진행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양육비에 대한 인식은 '받으면 다행'인 정도로

명확한 법체계나 집행력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이혼할 때 필수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2009년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협의이혼 절차 도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의한 사항을 조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작성하는 문서에는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관련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요.

해당 문서의 원본을 영구보존하여 추후 분쟁이 있을 때 근거로 사용하고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분실한 경우에는 언제든 법원에 재발급 신청을 통해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2009년 8월)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


사례1) 양육비에 대한 별다른 협의 없이 그냥 협의이혼을 했었는데, 이미 아이들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몇년치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이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2)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이혼을 할 당시,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서 증빙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없이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따로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놓은 경우,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거나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협의 내용을 담은 증거가 있다면, 해당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로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때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으로 보게 되며

기존에 협의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의 경우 과거 합의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2009년 8월) 이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 등]


양육비부담조서는 기본적으로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판결에 의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판이혼, 조정조서, 심판청구로 결정받은 경우 등 법원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 양육비 소멸시효, 연장 근거가 되는 사례는?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근거로는


- 중간에 계속 청구를 하는 증빙들이 남아있는 경우

- 중간에 일부라도 금액을 지급했던 경우, 상대방이 채무로 승인한 것이 되므로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세세한 상황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