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철하게 응대하는

해우소

가족·친구들과 고스톱, 내기골프가 도박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5

본문

bc27013e210081ff0a1bfb6aad705549_1621935266_7058.png
 

명절에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고스톱, 카드게임을 즐기거나 소정의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게임 한 판 한 것만으로 도박죄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도박죄 성립요건


보통 도박죄라고 하면 해외 원정도박 등의 심각한 사안을 떠올리실 텐데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즐겼던 게임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명 연예인들이 재미삼아 내기 골프를 하고 도박죄 혐의로 큰 논란이 됐고 결국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에서도 모두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 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의 조문에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 도박과 일시오락의 경계, 대법원 판단은?


판례는 나이, 직업, 재력의 정도, 횟수 등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여 도박죄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돈이 적을 경우 유죄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적은 판돈으로도 도박죄 유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판돈 2만 9천 원, 도박죄 유죄?


판돈이 29,000원인데도 유죄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소득이 10~30만 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29,000원은 꽤 큰 돈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A씨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자산이 많지 않다 보니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선고를 유예해주었습니다.


● 판돈 40만 원, 도박죄 무죄!


친구 4명이 커피값 내기를 위해 40만 원을 걸고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경우에 대해 "전체 도박 시간이 13분에 불과하고, 모두 정기적인 소득이 월 300만 원 이상, 자산도 소유 중"이라며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처럼 절대적인 판돈의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돈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도박의 판단기준은 '우연성'


도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우연성인데요. 화투, 포커, 토토 등 보통 도박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공통점은 우연에 의한 결과로 돈이 오간다는 점이죠.


​그러나 내기 골프의 경우에는 다른 도박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실력으로 판가름나는 스포츠라고 하여 도박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기 골프는 특히 게임을 빙자하여 뇌물수수나 청탁까지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고 참여자들의 실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게임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연성이 있다고 보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기 골프, 도박죄 인정 사례


4명이 골프를 26~32회 정도 치면서 매 게임마다 한 타에 50~100만 원 정도를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도박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 징역 6~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내기 골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골프는 참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기량이 높다고 가정하여도 매 경기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외의 골프장은 바람 등 자연상태에 따라 공의 방향과 거리, 멈춘 방향이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력자도 경기 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내기 골프의 우연성을 인정하면서 도박죄가 성립했습니다.


● 내기 골프는 도박죄, 경품행사 진행한 골프장은 도박장개설죄?


2013년, 골프장 주인이 고급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진행한 홀인원 행사가 '도박장개설'에 해당한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O씨는 2009년 8월~12월 간 참가비 1만 원을 내고 홀인원을 하면 6,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주는 경품 행사를 열었는데요. 수차례 시도에도 홀인원에 실패한 한 이용객이 O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씨는 여타 골프장에서도 진행하는 매우 흔한 행사라며 항변했으나 2010년 12월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O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청구는 기각당했는데요.

해당 판례를 통해 흡사한 혐의로 고발당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비단 골프장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경품을 걸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꽤 있으므로, 순수한 마케팅 목적으로 진행하려는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 내기 골프를 한 사람이 연예인이라면 다를까?


내기 골프를 연예인이 했다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 당사자의 재력과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는 도박죄의 특성상 자산이 많은 연예인이라면 아무래도 판돈이 일반인보다는 커야 유죄 가능성이 높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다양한 요건을 살펴보고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게임 끝나고 돈 다 돌려주면 일시적 오락?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기골프 도박죄 논란 유명 연예인 두 명은 "게임이 끝나고 돈을 다 돌려주었으므로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이다"라고 항변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까요?

도박죄는 도박을 하는 순간 죄가 성립됩니다. 추후에 돈을 돌려줬다는 부분은, 도박죄 성립 이후 양형 참작사유에 해당됩니다. 형량을 낮추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죄를 만드는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죠.




​- 영화 <타짜> 같은 사기 도박, 도박죄가 아니다?


영화 <타짜>에서처럼 여럿이서 판을 짜고 한 사람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 도박의 경우 도박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로 인해 판이 짜여져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 우연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사기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체 도박판에 참여했던 사람 중 짜고 친 가해자들은 사기죄, 나머지 사람들은 우연성이 없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꾸준히 상습적으로 노름판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아주 다양한 요건을 분석해서 접근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나 도박장개설 등에 연루되어 법적 자문 혹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