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궁금증 해소 1탄_강제추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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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유료상담(공지글참고)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한 글 강제추행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해소해드립니다. 강제추행 기준, 합의 여부, 합의 절차, 합의 금액, 처벌 수위, 미투 운동 이후 요즘 추세 |
궁금증 해소 1탄 - 강제추행 기준
①엉덩이를 툭툭 친 정도인데 강제추행인가요
②성적인 의도 없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접촉한 것인데 강제추행인가요
③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침대로 다가와 제 다리를 만지는 바람에 순간 얼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면 폭행 협박이 없어 죄가 안 되나요
④신체접촉 없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성기를 보여주기만 하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⑤강제추행은 아무런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나요
궁금증 해소 2탄 - 합의금액 및 합의방법
⑥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거나 돈을 요구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⑦합의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궁금증 해소 3탄 - 처벌수위
⑧강제추행죄도 기소유예(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봐주는' 처분)가 되나요
⑨강제추행으로 구속이 되거나 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많나요
⑩강제추행으로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엉덩이를 툭툭 친 정도여도 성립 가능
엉덩이 가슴 등은 여자들에게 민감한 부위이므로 당연히 성립가능합니다. 친근감으로 어깨를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도 강제추행(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정황 하에 이루어졌을 때) 또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성적 의도 없이도 성립 가능
판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어깨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극도로 긴장하거나 얼어붙어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직장내성희롱 또는 업무상위력에의한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 협박의 인정범위 넓어
꼭 때리거나 무서운 언행을 하여야만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폭행죄 성립여부를 볼 때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흉기를 근처에서 휘두르기만 해도 성립하고, 협박죄 역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황이면 성립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피해자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일 만한 정황이 보이면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격렬한 저항이 없었더라도 성립 가능
성범죄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는 것이 범죄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범죄 인정이 쉬워질 뿐입니다. 갑자기 방에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 속에 손을 넣는 경우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공포심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상황이라면 저항의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 협박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희정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옵니다. 피해자라면 저 상황에서 당연히 소리를 쳐야 하는 거 아니야?, 손을 뿌리치거나 격렬히 저항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피해자다움'에 사로잡혀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쉽게 인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신체접촉 없이도 성립 가능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준 남성이 강제추행 유죄를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다가오면서 느꼈을 공포, 성기노출 등 정황을 고려하여 협박이 이루우졌고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성립 가능
성범죄는 둘만 있을 때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이나 저항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증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에 의존하여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대부분 무죄 방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여자 입장에서 아무런 사건 없이 성범죄를 고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진술하게 되고, 해당 진술이 거짓일 경우 사소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