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궁금증 해소_피의자/피고인, 검찰송치, 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_배우 하정우 검찰송치 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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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유튜브 채널 : 채널명 변호사 JYP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최초 20분 무료상담 형사 절차가 궁금한 분들 1. 피의자/피고인 2. 검찰송치 3. 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 4. 배우 하정우 형사절차 중 어떤 단계에 놓여있나 |
고소장/고발장 접수 또는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 개시
경찰조사
경찰이 검찰로 수사자료와 증거물 등을 송치
검찰조사
불기소 / 기소유예
기소 - 구공판 또는 구약식
재판
고소 / 고발 / 인지수사 / 고소 고발을 바로 검찰에 할 수는 없는지
고소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취하 이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경찰에 할 수도 있고 검찰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바로 하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인지수사는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비교 개념
자수는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직접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동법 제234조
피의자 / 피고인
수사 단계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하고
재판 단계의 피고소인을 피고인이라 합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검찰송치
고소나 고발을 경찰에게 한 경우 경찰은 신속히 조사하여 증거물이나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송치가 이루어지 않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넘길 때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명시하지만 검찰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와 불기소 /기소유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사건을 재판에 부치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범죄불성립, 기소유예, 기소중이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를 하여야 하지만 불법이 경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 / 구공판
기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구약식이나 구공판 중 하나로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구약식은 형사소송법 상 벌금형 이하를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별금 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처럼 형이 가벼운 피의자에게 간이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공판은 이보다 형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求(구)는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하다'는 뜻입니다. 약식재판을 구하다, 정식재판을 구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정우는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것이고,
기소라면 구공판, 구약식 중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알고 기사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