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소년원, 보호처분_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실형 구형_미성년자 범죄에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보호처분 아닌 실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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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소년범 재판에 대해 궁금한 분들 1. 사건 내용 : 전교 121등, 59등, 1학기만에 전교 1등 2.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소년원) 아닌 형사재판(전과, 교도소)으로 간 이유 3. 단기 2년 장기 3년형의 의미 4. 검찰 구형 뜻 |
◆ 사건 경위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아빠로 둔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 입학합니다. 1학년 1학기 성적은 동생과 언니가 각각 460명 중 59등, 121등이었으나, 1학년 2학기 성적은 각각 2등, 5등, 2학년 1학기 성적은 둘 다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치러진 2학년 2학기 성적에서는 다시 1학년 1학기 수준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빠가 시험문제를 딸들에게 유출하여 성적이 올랐다는 혐의로 아빠와 딸 2명이 모두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업무방해죄로 3년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고, 딸들도 어제 검찰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간 이유
소년보호재판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보호처분 재판입니다.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경찰서장, 검찰, 법원이 판단하여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소년보호재판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며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만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교도소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인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로 정식교원이 배치되고 직업훈련과정도 있습니다. 명칭도 소년원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나 공식 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 다시 검찰로 송치(형사재판)
처음 쌍둥이들도 미성년자이고 아빠의 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아빠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다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형사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 구형이 단기 2년 장기 3년형인 이유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이 원칙입니다. 부정기형은 단기와 장기를 정하여 단기 수감 기간 동안 모범수로 열심히 생활하면 장기까지 가지 않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특정 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 검찰 구형 의미
구형의 의미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선고'라고 합니다. '구형'은 형을 구한다는 의미로,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구형의 반절 정도로 선고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고를 내리기 전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하고 무죄 또는 감형 주장을 하고, 검사측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빛이 없으니 몇 년형을 구형해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징역형을 구형해 달라고 하면, 해당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쌍둥이들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말한 것이고, 아직 법원의 선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선고가 난다면 2년간 수감하면서 모범수로 잘 지낼 경우 바로 풀려나고, 지금처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수감 생활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 3년까지 수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