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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_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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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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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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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로 골치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글

1. 해약금과 위약금 차이

2. 위약금과 위약벌 차이

3. 참고하면 좋은 글 링크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문제)

1.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가. 해약금

민법 6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 중 해지를 원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민법 656조는 계약당사자들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어떤 사유든 묻지 않고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해지가 가능한 조항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해지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두인이 해지 시 계약금액의 3배를 상환한다라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둘의 합의가 최우선합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위약금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향후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제5조 향후 계약 위반 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약금은 자유로이 해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약정이 우선합니다.

위약금은 소송에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차이점

해약금은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금액으로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손해를 입힌 자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위약금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민법 제398조의 제4항)되므로 금액을 지급하는 측은 법원에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하여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을은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둘은 아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제3조 해약금은 민법규정에 따른다. (해약금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계약 위반 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고 단순변심에 의하여 해지하겠다고 매도인 갑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매도인 갑은 제5조에 따라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인 파기는 계약위반이므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계약금의 2배)고 주장합니다. 이 때 소송을 가게 되면 해약금보다 위약금 약정이 우선하여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책이 있는 경우는 둘의 합의사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소송으로 가는 경우 매수인 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이 과도하므로 감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라. 두 개념을 잘못하여 혼동하여 쓰는 경우

둘이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두 용어를 혼동하여 동의어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해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이런 경우 매수인은 해약금을 주장하고 매도인은 위약금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예시와 달리 계약서(계약금의 2배)에 위약금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수인이 결국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념이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약금과 위약벌

가. 위약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제금액입니다. 일종의 벌금과 같은 것으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물품공급 지연 시 1억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벌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과도 같습니다.

위약금은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한 대신 감경청구가 가능하나

위약벌은 감경청구가 불가하고 대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위약금과 위약벌 차이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제금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약금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위약벌은 벌금의 일종이므로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경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103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감경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두 개 개념이 각각 조항으로 들어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문구로 한 개 조항만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둘은 아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제5조 계약 위반 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제10조 물품공급 지연 시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위 예시에서 제5조는 손해배상액이므로 위약금이고 제10조는 물품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입니다.

▶ 매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둘은 아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제10조 물품공급 지연 시 1억원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위 예시에서 1억원의 성격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인지 벌금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이라는 단어자체보다 전체 계약서 상 해당 조문이 가지는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계약서 전체를 놓고 보아 위약벌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양팡사건을 통해 본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문제

https://blog.naver.com/poppypjy/22197829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