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처분 대응 TIP_공무원, 회사원, 공공기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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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최초 20분 무료상담 직장에서 징계처분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글 1. 사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교사 각각 징계절차 2. 절차별 심판주체 및 대응 TIP 3.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
1. 속한 집단에 따른 징계절차
가. 공무원
①피해자의 신고접수
②감사실의 사실확인조사
③징계를 내리는 징계위원회
④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절차
: 속한 기관에 따라 담당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이하므로 다음 링크 참조 https://sochung.mpm.go.kr/home/page/sub3_6.do
⑤행정소송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가지 않거나 또는 이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으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음
나. 사기업 회사원
①피해자의 신고접수
②조사위원회의 사실확인조사
③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생략하는 기업도 있음)
④징계를 내리는 징계위원회
⑤지방노동위원회(행정소송을 위한 필수절차)
⑥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을 위한 필수절차)
⑦행정소송
: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가지 않거나 또는 이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으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음
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회사원과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라. 교사
①피해자의 신고접수
②감사실의 사실확인조사
③징계를 내리는 징계위원회
④교원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절차
: 속한 기관에 따라 담당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이하므로 다음 링크 참조https://sochung.mpm.go.kr/home/page/sub3_6.do
⑤행정소송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가지 않거나 또는 이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으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음
2. 절차별 대응 TIP
가. 직장 내 징계위원회나 조사위원회 단계
①평소 인사도 하고 알던 사이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얼굴 볼 사이니 좋게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혹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사실인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통 사실인정을 받은 후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본인이 인정한 사실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또한 수사기관과 달리 신고접수된 내용을 가해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정보공개청구 서면을 제출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체판단 부분에서 중립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런부분을 문제제기 하면 바뀔 수 있는 집단인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인지 판단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단계
①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징계위원회보다는 중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받은 법조인보다 다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여전히 미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심판위원이 내린 심결례를 잘 찾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심판은 위법한 부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부분도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만 주장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형법과 같은 법률은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처벌을 하지만 품위손상 등과 같은 사내 규정은 다양한 언행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므로 주장의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징계의 근거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경우 해당 기관이 잘못을 엄격히 따지기 보다 재량을 일탈하였는지만 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이 모호한 실체판단보다는 잘못이 명확한 절차적인 위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기관의 결정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어 징계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절차적인 위법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
가. 징계처분은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장단점
①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심판은 상대적으로 시간도 짧게 걸리고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심판 단계에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②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짧아 기간준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처분이나 정직 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장단점
①심판과 같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해고나 정직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민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②다만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된 경우 징계를 내린 기관이 절차만 지켜 다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판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