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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재판과정 대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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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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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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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재판 대응 팁

1. 디지털포렌식 의미

2. 대응 TIP 2가지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한 자료의 '복구'가 아닙니다.

모바일,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사기법입니다.

2016년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개정하여 디지털증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언이나 감정 등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복구 여부 불분명

① 암호 설정 시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됨(묵비권 행사)

② 삭제한 데이터가 모두 남아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섣불리 사실인정을 해서는 안 됨

삭제 후 사용기간이 길거나 클라우드 등에 별도로 저장이 안 돼있는 경우 복구가 힘들 수 있음

2. 절차적 위법 주장

① 판례와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고, 위법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해야 함(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 판례 증거능력 인정 기준

(무결성, 연속성, 신뢰성, 수사관의 증언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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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증거를 기초로 추가된 증거자료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해야 함(독수독과 이론)

③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서 위법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추가로 수집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