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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 ② 합의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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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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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위한 시리즈, 지난번 1편 <피고인 진술의 중요성>에 이어 2편 <합의>를 다뤄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 돈이나 금품, 기타 다른 목적을 갖고 보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이름이 나오거나 기사가 나는 순간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을 때 섣불리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이런 섣부른 합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합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억울한 상황에서의 합의가 불리한 이유, 위험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를 요구할 때는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후에 보상 요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건이 오픈됐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남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협상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느 수위로 어떤 말을 해야할지 무척 난감하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끼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협상 결렬 이후 절차와 문제점


협상이 결렬되어 고소나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대다수가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고소 진행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다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면 보통 합의문을 쓰게 됩니다. 


"일정 금액을 주고받은 이후, 추후 아무런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가죠.

여기서 민사상 문제제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유의미한 거죠.

하지만 고소권은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 이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한번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의해 각하가 되지만,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이 들여다보기도 전에, 고소를 하자마자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가 재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오픈이 됐을 때에는 앞에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만들어놓은 불리한 증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래도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고소가 진행됐다면 바로 합의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 그래서 합의,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저는 합의를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주의인데요. 

무죄 확률은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을 때 훨씬 높아집니다.

억울한 성범죄자를 다룬 일본 법정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 치한범죄에 대해 99.9%가 유죄지만,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의 무죄 확률은 3%, 30배가 넘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합의를 하시기 보다는 끝까지 무죄를 받아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사안마다 매우 다르며,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잘못된 판단을 돌이키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법률상담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