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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 ③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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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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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리즈, 3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성적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스킨십 유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킨십 = 성적수치심?


스킨십이 있었다면 무조건 성적수치심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일까요?

판례문을 보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수치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유죄가 되는 것이 최근의 판례 경향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억울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입증하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소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팁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 혹시 상대방이 과거에 일종의 꽃뱀같은 역할을 했다면, 그런 전력이 있는가? 

→ 과거에 실제로 상대가 그런 전과가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상대의 진술이 방향, 부위,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엇갈리는 지점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접촉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법


1.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상대가 오해를 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손이 아니고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이 신체에 닿았는데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2.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하다가 다른 계기를 통해 보복감정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 신체접촉이 벌어졌던 장소가 오픈된 장소였는지

- 친밀한 스킨십이 언제 / 어디서 / 몇 초 동안 / 어느 부위를 / 어떤 방식으로 /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 평소 회사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했었는지 등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번 잘못한 진술은 돌이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함부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내 징계위원회 혹은 경찰에 선뜻 가서 진술을 하기 보다는 그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법적 자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