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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불공정한 대금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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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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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나 제조업에서는 공정이 복잡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등장합니다. 발주사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하도급자의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대금지급조항'입니다. 


하도급자의 계약서에는​ '검수 완료 후 60일 이내 지급' 또는 '원청수금 후 대금지급'이라는 조항이 종종 등장합니다. 

검수완료 또는 원청수금 후 라는 기한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주처는 자금력이 있는데 원사업자의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경우


만약 발주처는 자금력이 있는데 원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청구만 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면 하도급업체가 이를 대위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반대로 발주처의 경제사정이 불확실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사정이 좋은 경우


만약 반대로 원사업자로부터 충분히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발주처를 상대하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때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계약 상 대금지급조항이 '정지조건부나 기한'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수거절 통보 또는 원청수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무기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종 검수는 거부하고 해제 통보한 경우 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수금 후 대금지급의 경우에도 원청수금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인지 일반용역계약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용역계약은 시간을 채우면 결과물 검수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제조나 건설 하도급계약은 검수가 필요한 도급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에는 검수가 완료됐거나 검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더불어 원사업자의 경우 검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해지를 통지하거나 원청수금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대금지급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속히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영업부서를 통하여 원사업자가 가지는 다른 채권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JYP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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